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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신청서 작성(주민등록등본)-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 등록(자격정보 확인)-선발점수 부여-사업단 배정인원 내에서 선발기준표 점수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참여자를 선발합니다.

단, 선발자가 활동 지역과의 거리, 건강상의 이유, 단순 변심 등 일자리 참여를 포기할 시 후순위자를 선발하고, 후순위선발사유를 시스템에 입력합니다.


공익활동 선발기준 : 차상위계층 여부 및 소득인정액 확인, 참여경력, 세대구성, 활동역량점수

사회서비스형 선발기준 : 차상위계층 여부 및 소득인정액 확인, 활동역량점수(의사소통역량, 신체활동능력), 세대구성, 사무역량,인성역량, 대인관계역량 판단, 유관자격증 확인

시장형 : 차상위계층 여부 및 소득인정액 확인, 참여경력, 세대구성, 사업단 특성 적합도

*소득인정액은 전산 정보 연계를 통해 확인함.

참여연령

-공공형(공익활동):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사회서비스형:만65세 이상(단,일부유형은 만60세 이상)

-시장형:만60세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참여자격

공익활동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는 경우, 만 60~64세 차상위 계층 참여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불가

공익활동 - 지역상생활동(시범사업)에 한해 만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선발 가능

 

신청제외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사업단은 해당 사업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없음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실업급여 수급 이후 재참여 제한 등)는 2021년 직접일자리   사업 중앙 - 지자체합동지침에 따름

매년 11월경 다음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추진계획에 따라 모집시기가 정해집니다.
11월경 기관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일정을 알 수 있습니다. 

 단, 모집시기 이후에라도 참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기 모집 시기에 등록한 신청자 중 선발된 참여자와

미선발된 대기자 이후에 순번이 되기 때문에 선발순위가 후순위가 되어 사업에 참여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연중 중도포기자 발생시 먼저 접수한 대기자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1통 준비하면 됩니다(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본인이 직접 방문 접수하여야 합니다.

선발기준상 참여자의 보행능력, 의사소통능력을 판단하기 때문에  본인과의 상담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1. 부부 동시에 참여 신청 접수는 가능합니다.

2. 부부 모두가 소득인정액 등 선발기준에 적합하여 선발될 수도 있고, 또는

   신청한 사업의 정원에 따라 미선발될 수도 있습니다.

3. 단, 남편 또는 아내 대신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부정수급)


 

일자리의 참여는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에서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국비+지방비가 지원되는 지자체 경상보조사업으로

등본상 거주지에서만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