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지원사업 및 대면 서비스 활동은
수요자 및 수요처를 보호하기 위하여 참여자의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를 발급하여 비치하여야 합니다.
스쿨존 교통지원사업 등 아동대상활동은
어린이에 대한 사고발생 예방 등을 위하여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조회서를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조회절차 : 수요처의 장은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관할 경찰청장에게 참여자의 범죄경력조회 요청하거나
또는 참여자가 직접 성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