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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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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지원사업 및 대면 서비스 활동은

수요자 및 수요처를 보호하기 위하여 참여자의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를 발급하여 비치하여야 합니다.


스쿨존 교통지원사업 등 아동대상활동은

어린이에 대한 사고발생 예방 등을 위하여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조회서를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조회절차 : 수요처의 장은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관할 경찰청장에게 참여자의 범죄경력조회 요청하거나

 또는 참여자가 직접 성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참여자의 활동 전후 교통사고 발생 예방 및 활동 중 사고발생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4시간 이상) 실시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은 사업개시 전 '상해보험' 의무가입

사고 발생시 보험사의 절차에 따라 상해보험 처리 진행합니다.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은 '산재보험'에 가입

사고 발생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건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인 활동 중단이 필요한 경우,

중단사유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사업기간중 45일(토,일,공휴일 포함) 이내에서 활동 중단 신청 가능합니다.


활동 중단 기준 초과시 중도포기 처리됩니다.

*증빙자료:진단서 등

-활동비는 해당 달의 근무사실을 확인하고 다음 달 5일 이내까지 지급합니다. 

-포항시니어클럽은 매월 3일에 활동비(인건비)를 지급합니다.

 단, 3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합니다.


*활동비 지급일은 지침 기준일 내에 지급하며, 수행기관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공공형(공익활동)은 1일 3시간, 월10회 활동 기준 270,0000원

사회서비스형은 1일 3시간, 주5일 한달 내내 출근 710,000원(직장건강보험 가입)

시장형사업은 사업단별 정해진 시급을 기준으로 일한만큼 인건비 지급(법정 최저 시급 준수)

활동 후 활동일지는 본인 서명 및 수요처 확인을 받고 매월 말일경 기관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된 활동일지를 근거를 활동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착오 작성이나, 타인 작성, 거짓 작성 등 의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활동일지는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단, 읽고 쓰기가 어려운 경우 '지장'을 찍으셔도 됩니다.

사업의 담당자는

참여자, 수요처에 대한 정기 방문 및 모니터링을 통해서

'활동일지'확인 및 참여자 활동현황 파악후 활동비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