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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개요
어르신들의 경륜과 지혜는 사회적 자산입니다.
포항시니어클럽은 어르신들이 건강이 허락하는 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사업근거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제23조의2(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제24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제14조(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사업내용
활동기간, 근무시간, 참여대상, 참여방법, 구비서류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유형 주요내용 예산 지원형태 활동성격
공공형 공익활동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약 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활동 지자체경상보조 봉사
(사회활동)
재능나눔활동 재능을 보유한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성격의 각종 활동 민간경상보조
사회서비스형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등)에 서비스를 재공하는 일자리 지자체경상보조 근로
민간형 시장형사업단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지자체 경상보조
취업알선형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에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지자체 경상보조,
민간경상보조
시니어인턴십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민간경상보조
고령자친화기업 고령자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 설립 지원 민간경상보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방법
구 분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취업알선형
자격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만 65세 이상 (단, 일부유형은 만 60세 이상) 만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참여자격
  • 공익활동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는 경우, 만 60~64세 차상위 계층 참여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불가
신청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사업단은 해당 사업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없음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ㆍ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실업급여 수급 이후 재참여 제한 등)는 2021년 직접일자리 사업 중앙 - 지자체합동지침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