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개요
어르신들의 경륜과 지혜는 사회적 자산입니다.
포항시니어클럽은 어르신들이 건강이 허락하는 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사업근거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제23조의2(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제24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제14조(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사업내용
활동기간, 근무시간, 참여대상, 참여방법, 구비서류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
유형 |
주요내용 |
예산 지원형태 |
활동성격 |
공공형 |
공익활동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약 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활동 |
지자체경상보조 |
봉사
(사회활동) |
재능나눔활동 |
재능을 보유한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성격의 각종 활동 |
민간경상보조 |
사회서비스형 |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등)에 서비스를 재공하는 일자리 |
지자체경상보조 |
근로 |
민간형 |
시장형사업단 |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
지자체 경상보조 |
취업알선형 |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에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
지자체 경상보조,
민간경상보조 |
시니어인턴십 |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
민간경상보조 |
고령자친화기업 |
고령자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 설립 지원 |
민간경상보조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방법
구 분 |
공익활동* |
사회서비스형 |
시장형사업단 취업알선형 |
자격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만 65세 이상 (단, 일부유형은 만 60세 이상) |
만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
참여자격
- 공익활동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는 경우, 만 60~64세 차상위 계층 참여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불가
신청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사업단은 해당 사업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없음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ㆍ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실업급여 수급 이후 재참여 제한 등)는 2021년 직접일자리 사업 중앙 - 지자체합동지침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