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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공익활동)
참여자교육은 참여자가 더욱 안전하게 활동,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인일자리 참여의 인식 전환, 사업에 필요한 기술을
터득하고 전문성과 경륜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과 수준을 갖춘 교육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교육
수행기간은 참여자 활동방법, 안전수칙, 등 활동에 필요한 활동교육, 안전교육(필수 6시간) 등 실시
구분, 내용
구 분 내 용
시 간 안전교육 6시간(필수) 이상
교육내용 디지털 역량강화관련 디지털교육 개요
디지털 기초교육
기초 문서작업
기타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식 개선교육
인권교육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교육
(금융사기 예방교육, 디지털 금융 이해하기 등)
※ 단, 참여기간 3개월 미만의 경우 활동교육(참여자 기본·소양관련 교육 등) 3시간, 안전교육 6시간 이상 필수 실시하되 잔여 교육시간은 지자체 협의 후 조정 가능
※ 아동 대상 사업은 아동학대 예방, 성희롱 예방교육 등 필히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