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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 참여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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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 참여자 교육
참여자교육은 참여자가 더욱 안전하게 활동,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인일자리 참여의 인식 전환, 사업에 필요한 기술을
터득하고 전문성과 경륜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과 수준을 갖춘 교육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교육
수행기간은 활동에 필요한 소양, 안전수칙에 관한 교육 및 사업별 직무 수행을 위한 교육을 실시
- 소양교육 2시간(필수) 이상, 안전교육 6시간(필수) 이상, 직무교육 4시간(필수) 이상 운영
※ 필수교육[소양교육 2시간, 안전교육 6시간, 직무교육] 및 직무 관련 필수교육(관련 법령에 따라 필수 이수해야 하는 경우에 한함)의 경우 보수지급 사유로 인정

소양교육
구분, 내용
구 분 내 용
시 간 2시간(필수) 이상
교육내용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관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이해
-사업 운영규칙, 친절교육 및 공동체프로그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부정수급 유형 및 조치사항
노년기의 이해 관련 -노인사회참여의 의미와 역할
-노년기의 건강관리(치매,우울예방 등)
근로자 소양교육 -사업에 임하는 자세 –변화에 수용하는 자세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인권교육
-60+직업소양교육(직업, 자신, 동료, 약속)
디지털 역량 강화 관련 -디지털교육 개요
-디지털 기초교육
-기초 문서작업
기타 -개인정보보호교육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교육(금융사기 예방교육, 디지털금융 이해하기 등)
※2과목 이상 선태갛여 필수과목으로 편성
특이사항 *지자체별 통합교육, 교육특화기관 및 지역 내 전문교육기관 연계실시 가능
*아동 대상 사업은 아동학대 예방,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성희롱 예방교육 등 필히 실시
안전교육(필수)
구분, 내용
구 분 내 용
시 간 안전교육 6시간(필수) 이상
교육내용 필수 산업안전보건교육(해당기관)
선택 -사업단(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교육
-돌발사황 대처방법, 응금처치요령
-산재보험(근로계약 시) 및 상해보험(도급계약 시) 처리절차 안내
방 법 -교육방식 : 안전 매뉴얼 활용을 통한 강의식 교육
-교육강사 : 교유고가정별 해당 전문강사 Pool 구성
*권역별 합동교육, 지역 내 유관기관 교육 연계방안 강구
직무교육
구분, 내용
구 분 내 용
시 간 4시간(필수) 이상
교육내용 직무이해 -사업내용에 맞는 직무에 대한 이해 -대상자에 대한 이해
관리방법 -근무관련 서류(출근부, 근무일지, 교육일지 등) 작성 및 관리 방법
실습 및 사례 -근무 시 필요한 관리방법 및 업무(출근부, 근무일지, 교육일지 작성 등)
방 법 -교육방식 : 교재 활용을 통한 강의식 교육 및 현장실습
-교육강사 : 교육과정별로 해당 전문강사 Pool 구성
*권역별 합동교육, 지역 내 유관기관 교육 연계방안 강구
보수교육
-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의 경우 외부강사를 활용한 보수교육 실시
- 전년도 참여자의 소양, 직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보수교육 형태로 교육 실시
(단, 안전교육 6시간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