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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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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근거: 노인복지법 제23조, 제23조의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제14조
목적
-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참여 대상
- 만65세 이상의 신체노동이 가능한 분 (사업종류 및 운영형태에 따라 만 60세 ~ 64세도 가능)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사업유형
구분 |
정의 |
근로조건 |
선발기준 |
공익활동 |
노노케어 |
- 독거노인, 조손가정 노인, 거동불편 노인, 경증치매 노인 등 취약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안부확인, 말벗 및 생활 안전점검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
-9~12개월간 참여 (1일 3시간 / 월 30시간) -급여:월2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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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당해년도 만65세 이상 *노령연금 : 노령연금수급권자만 해당 *소득인정액 : 포항시 정보조회 결과 *세대주형태 : 독거, 동거자 여부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경력 *활동역량 : 보행능력, 의사소통 |
취약계층지원 |
- 노인을 제외한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에게 상담·교육 및 정서적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
공공시설봉사 |
- 복지시설, 공공의료시설, 교육(보육)시설, 지역 내 주거환경 및 생태환경 정화 등 지역사회 내 필요한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사항을 지원하는 활동 |
경륜전수활동 |
- 노인이 평소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 삶의 지혜를 동세대, 아동·청소년 세대 등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활동 |
시장형 |
공동작업장 제조판매형 |
-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직종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일자리 |
-연중참여 -급여:근무시간 -만큼지급 |
*연령 : 당해년도 만60세 이상 *노령연금 : 노령연금수급여부 무관 *관련분야 경력 *세대주형태 : 독거, 동거자 여부 *담당자 종합의견(적극성, 수행능력) |
서비스제공형 |
- 전문성을 갖는 노인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자신의 경륜과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세대 간 문화전승의 효과를 살리고 교육대상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활동 |
-9~12개월간 참여 (1일 3시간 / 월 30시간) -급여
:월24만원,28만원~ |
2018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현황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방법
수행기관에 참여 신청 |
참여자선발(수행기관) |
선정자 통보 및 계약 |
교육 및 참여 |
참여자 사업기간 중 필수 제출서류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제출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제출 *첨부서류 -주민등록등본, 사진1장 |
소득수준, 동거자유무 참여경력, 건강 등의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 |
*합격자 유선 통보& *참여조건합의서 작성 *관련서류제출
-통장사본, -건강검진결과-보건증 |
참여 사업단 활동교육 후 사업 참여 |
근무상황부 제출 |
선발 제외(부적격자)
- 60세 미만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불가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제외 --예) 안전행정부 희망근로사업, 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사업 등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력파견형사업 제외) 제외 - 장기요앙보험 등급판정자(등급외자는 참여가능) 제외
부정수급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도중 선발제외 사유 발생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도용, 대리서명, 해외여행 및 입원기간 중 활동비를 수령한 경우 등에 해당될 시 즉시 중도 포기하여야 하며, 해당기간동안 활동비 전액 환수 및 차년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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