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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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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지원사업 및 대면 서비스 활동은

수요자 및 수요처를 보호하기 위하여 참여자의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를 발급하여 비치하여야 합니다.


스쿨존 교통지원사업 등 아동대상활동은

어린이에 대한 사고발생 예방 등을 위하여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조회서를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조회절차 : 수요처의 장은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관할 경찰청장에게 참여자의 범죄경력조회 요청하거나

 또는 참여자가 직접 성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공공형(공익활동)은 1일 3시간, 월10회 활동 기준 270,0000원

사회서비스형은 1일 3시간, 주5일 한달 내내 출근 710,000원(직장건강보험 가입)

시장형사업은 사업단별 정해진 시급을 기준으로 일한만큼 인건비 지급(법정 최저 시급 준수)

-활동비는 해당 달의 근무사실을 확인하고 다음 달 5일 이내까지 지급합니다. 

-포항시니어클럽은 매월 3일에 활동비(인건비)를 지급합니다.

 단, 3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합니다.


*활동비 지급일은 지침 기준일 내에 지급하며, 수행기관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활동 후 활동일지는 본인 서명 및 수요처 확인을 받고 매월 말일경 기관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된 활동일지를 근거를 활동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착오 작성이나, 타인 작성, 거짓 작성 등 의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활동일지는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단, 읽고 쓰기가 어려운 경우 '지장'을 찍으셔도 됩니다.

건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인 활동 중단이 필요한 경우,

중단사유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사업기간중 45일(토,일,공휴일 포함) 이내에서 활동 중단 신청 가능합니다.


활동 중단 기준 초과시 중도포기 처리됩니다.

*증빙자료:진단서 등

참여자의 활동 전후 교통사고 발생 예방 및 활동 중 사고발생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4시간 이상) 실시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은 사업개시 전 '상해보험' 의무가입

사고 발생시 보험사의 절차에 따라 상해보험 처리 진행합니다.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은 '산재보험'에 가입

사고 발생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사업의 담당자는

참여자, 수요처에 대한 정기 방문 및 모니터링을 통해서

'활동일지'확인 및 참여자 활동현황 파악후 활동비를 지급합니다.